삼성화재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전산관리를 소흘하게 하다 감독당국에게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외부에서 고객 정보가 포함된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 퇴직자 한명이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무려 4천293회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독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직판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지만 정보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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