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한 세법 개정이 더디기만 합니다. 법개정 없이 매각이 진행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처간 법 해석 등에 따른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금융 분리매각이 세법 개정없이 진행될 경우 추산되는 법인세는 7000억원 규모.
매각을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칫 우리금융 민영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의 경우 법인세 특례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부과하는 데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이지 결과는 똑같은 상황에서 법개정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며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매각에 따른 법인세를 누군가는 내야하는 상황에서 매각대금을 받아가는 예보가 내야할 지, 우리금융지주가 내야할 지 또는 매각대상자인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내야할 지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법률 해석이 마무리돼야 법개정 발의로 이어지는 데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광주은행 분할시 내야하는 법인세가 적지 않은 만큼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27일에도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금융지주는 물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소액주주들도 세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이사들이 그런 부분들 문제 삼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들이 찬성 반대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다”
정부로서는 대구와 부산간 경쟁구도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둘러싼 역학구도도 법 개정을 미뤄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당국이 대형금융사의 인수전 참여를 기대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현재로선 경남은행의 경우 BS와 DGB, 광주은행은 DGB와 JB금융, 여기에 지역상공인들이 뛰어든 것이 전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법 개정, 유효경쟁 등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정부가 100% 의지만 있다면 애로사항 정도이지 걸림돌까지는 되지 않을 것”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셈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갈 길 바쁜 우리금융 민영화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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