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2% 면적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고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업·준주거·준공업의 도시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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