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0조원이 넘는 연금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국민연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겐 그야말로 갑 중의 갑 `슈퍼갑` 인데요.
최근들어 국민연금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이른바 NCR 규정.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NCR이 높을 수록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 등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NCR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규정보다 2배이상 높은 4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매매 거래 증권사 선정시 지나치게 높은 NCR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연금측은 NCR은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의 평가 기준일 뿐이며,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매매 수수료를 챙겨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400% 비율을 맞추려다보니, 증권사 입장에선 해외투자나 신규 투자 등의 기회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자산운용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자산을 위탁받아 운용수수료를 챙기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눈 밖에 날 경우, 향후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등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장,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까지 국민연금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증권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가 국민연금이고 가장 두렵습니다.
NCR 규제 역시 완화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업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너무 높게 제시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증권사나 운용사에 대해 하고 있는 행위가 거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인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10%룰 완화 역시 국민연금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투자전략 노출을 이유로 지분 확대가 제한적이었는데, 10%룰 완화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분 확대가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증시 침체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금융투자업계.
`울트라 슈퍼갑` 국민연금이라는 또다른 복병 앞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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