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 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면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는 2010년 이후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또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자진시고제를 도입해 사고를 정리하는 기간을 갖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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