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양모(50)·이모(43)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만 사기 피해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국내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된 데다 국토도 좁아 사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원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