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범죄수익은닉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현행 법체계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식품과 농수산물, 먹는 물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과 이와 관계된 자금까지 모두 철저히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고열량 식습관에 노출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기와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집단급식소에서 저염식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국민 영양 상태의 나트륨 과잉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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