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출할 때 앞으로는 자회사의 리스크가 반영됩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보험핵심원칙을 공표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해외사례를 참고해 `연결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산출한 결과 303.3%로 현행 RBC비율(307.8%)보다 4.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시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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