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등 의약외품 3품목의 제조와 판매가 3개월간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일양약품은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