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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고가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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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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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법개정안] 고가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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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앞으로 주택 취득세 등 거래세가 줄어드는 대신 재산세 등 보유세가 높아집니다.
    또 2015년부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른 시일에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1~2%선으로 내리고, 0.1~0.4%인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올리는 동시에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들이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인하됩니다.
    구간별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춰지면서 고가 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상 보유하다가 팔 경우, 지금은 4천만원에 해당하는 15%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2015년부터는 8천만원 과표에 해당하는 2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나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가 포함돼 있어 부동산 거래나 보유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항구 인하 결정 등이 조속히 진행돼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에 대한 과세는 줄어듭니다.
    85㎡ 이하·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있는 가정에서 세대주 이외 다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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