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비 보장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80일까지 2배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는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80일까지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해외여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여행취소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됩니다.
이 상품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또, 연수생이나 교환교수 등이 주로 가입하는 해외연수생보험은 지금까지 해외체류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지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는 이달 중으로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행취소비용 상품과 해외장기체류보험 상품 개발은 새로운 요율체계구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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