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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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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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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 김 모씨는 최근 카드발급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주택연금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대출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던 구조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들이 주택연금을 대출로 분류해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하고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은행연합회나 개인신용평가사들이 주택연금을 대출정보로 집중해,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신한과 우리, 외환, 하나, 국민, 기업, 농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관련 정보가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만4866건으로 2011년말 7천286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감원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겠다"며 "특히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도 증가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제한, 대출거절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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