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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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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이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에서 유리조각(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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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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