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과 2년을 다퉈온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은 초기 화면에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 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다른 포털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글맵 처럼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앱)이 선탑재된 것도 문제가 됐으며, 구글이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 업체와 검색 엔진 선탑재 계약을 하며 다른 업체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외에도 포털 업계, 법조계,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지만 대부분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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