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8종에 이르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 발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공공장부)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관련증명서 18종이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과 은행권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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