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36.27

  • 49.95
  • 1.09%
코스닥

955.53

  • 7.61
  • 0.80%
1/4

18종 부동산 서류, 1종으로 통합 발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종 부동산 서류, 1종으로 통합 발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8종에 이르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 발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공공장부)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관련증명서 18종이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과 은행권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