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인 일명 `마일리지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행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 연동특약 가입자는 만기 1달 전 최종주행거리 제출시 11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 주행거리로 환산할 때 잘못 계산해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게 각 보험사가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보험만기 후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간을 놓쳐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안내를 강화하고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은 다음 달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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