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주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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