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나대지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위장전입하는 사례들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해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전입신고 처리할 때 공무원이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및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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