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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관련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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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 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금융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상품판매 전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함께 고객감동서비스 실천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지정’, ‘One-Stop VOC협의회 운영’, ‘불완전판매 예방과 고객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CS평가방법 변경’, ‘로비매니저’, ‘고객감동이벤트’, ‘민원점검의 날’, ‘민원119, 출동 현장 속으로’ 등을 실시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부산은행의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6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존 마케팅본부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은행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부행장급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도 선임합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고객감동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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