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고객 동의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이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기관경고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등에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와 관련한 매매정보는 계열사에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5억8500만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게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본부장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의 요직을 맡는 등 방만한 운영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감봉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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