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물적 기반 구축,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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