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창조경제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 국회 나가있는 김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공개 이슈가 정국을 흔드는 가운데서도 민생 법안들이 속속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진통 끝에 어제 법사위를 겨우 통과한 뒤 방금 막 본회의에서 상정됐는데 반대의견도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사례인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물류 독점 뿐만 아니라 광고업계 역시 이 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삼성 계열인 제일기획과 LG 계열인 HS애드, 현대자동차 계열인 이노션월드와이드 등 광고회사들은 계열사 광고 물량을 독식하다시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명 `CU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프랜차이즈법은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어제 저녁 9시가 다되서야 겨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을 문서로 제공해야하며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비용 본사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안들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코넥스 상장법인 지원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ICT법`도 곧 표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방지법과 순환출자금지법, 비은행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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