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이는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데, 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이 모씨.
얼마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유한 계좌가 피싱을 당했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이 OO씨 피싱사기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금감원의 정보유출을 보호해주는 곳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했다. 금감원 사무관이라고 전화가 오더니 안전보호를 위해서 카드를 가지고 ATM기로 가라고 했다"
다급해진 이 씨는 결국 100만원을 송금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신청했습니다.
50대 회사원 남 모씨의 경우 훨씬 교묘한 수법의 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남 OO씨 피싱사기 피해자
"계좌가 도용을 당했으니까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번호와 통장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했는데 알고보니 해킹을 해서 내 금융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처럼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수법의 피싱사기가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 피싱사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신종 피싱사기는 1년도 안돼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보안인증 혹은 강화절차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나 창구, 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피싱사기입니다"
신종 피싱사기는 개인 PC에 파밍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싱사기로 의심되면 곧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요청을 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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