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습니다.
식품분야에서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돼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전망 입니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외국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게 됩니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 입니다.
살충제인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의 용기와 포장 표시를 1회 사용량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과 영세 한약제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됩니다. 아울러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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