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감원, 신영자산운용 '주의'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영자산운용 `주의`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펀드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신영자산운용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펀드의 보고서 총 4편을 전달하지 않아 총 162명의 투자자가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에 1차례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도록 돼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