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과 설비를 관리하고, 임차인 모집, 임대료 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가 이들 업체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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