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밀, 옥수수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유와 같은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비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설탕,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면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의 경우 이달 말을 끝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만료되는 41개 품목까지 포함해 모두 52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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