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같이 상정된 프랜차이즈법은 여야가 의견차이를 보였지만, 법사위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이춘석 간사의 의견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경제민주화 3개 법안 중 하나인 FIU법은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안이 올라오면 법사위 계류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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