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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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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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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헤지펀드로 한정돼 있던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은 보수를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IB 자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는 대우와 우리투자, 삼성, 한국투자, 그리고 현대증권 등 총 5곳입니다.

    이들 증권사는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 이른바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 IB의 주요 사업 영역인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재산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출과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신용공여시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문제가 투자은행 활성화에 걸림돌로 우려됐는데,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단기 M&A 대출 등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총한도규제(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ATS, 이른바 대체거래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등기임원 개인 등에게 지급된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등기임원 전체의 평균만 공개돼 왔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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