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경영진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불공정관행을 일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 개선을 위한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거래약정서 변경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협의할 것을 약속받았다.
위원회는 또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양유업, 농심 등 갑에 의한 횡포 방지책 마련과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을지로3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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