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채권보장 범위를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법처리된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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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책 중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경우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한정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법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