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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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28일 10시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고발인은 케이블 메이커 전직 대표이사, 검증사의 대표이사와 전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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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앞으로 형사사건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압류 금액을 확장하고 민사사건 제소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