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음주운전 뒤 자수한 개그맨 유세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세윤은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km 이상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세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어서 면허 취소나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더 큰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세윤은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무릎팍도사`와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연예인 음주운전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유세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세윤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상황 파악과 함께 프로그램 하차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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