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액 한도를 폐지해 줄 것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29일 마련한 중소기업인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상 보증금액 한도 폐지를 비롯해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 노임 우선 변제와 중소기업대표 불구속·비공개 수사원칙 적용, 중소기업 기술유출 범죄수사 강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지원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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