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모두 17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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