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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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14:31와우넷 오늘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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