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포털업체 NHN의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2009년 NHN에서 계열에서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NBP는 검색순위 1위인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수년 만에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NHN과 NBP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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