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00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거나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 등을 묵살한 16개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 운영하고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97년 舊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에 난립해 있던 사설 투자자문업자(일명 ‘부티크’)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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