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 만에 설립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말 기준 협동조합 신청건수는 총 1,092건이 접수돼 946건이 설립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 걸음을 잘 내디뎠지만 인식부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100% 전액 보증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이달중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의 50%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의 금리로 100%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지원효과, 손실율 등을 분석하여 2014년 이후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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