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만났습니다.
NCR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취임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업계 CEO들과 첫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행보는 금융투자업계.
국내외 경제상황이 쉽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갑의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지시했다"
업계 CEO들은 `NCR 제도 개선` 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석 삼성증권 사장 등 4~5명의 CEO가 NCR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의미하는 NCR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NCR을 특정 비율로 정해 감독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의 규제 강도도 너무 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리지 등 수수료 이익에만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라고 금융당국은 업계에 요구하지만 정작 내부 자본을 들고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NCR규제에 묶여 힘들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국내증권사들의 NCR은 평균 300~400% 정도.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규정으로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근거로 거래소와 국민연금 등이 증권사들의 적정 NCR을 250%나 300%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수현 금감원장은 NCR의 산정방식을 일부 개선해 NC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증권사들의 해외법인 출자금을 증권사들의 순자산에서 100% 제외시켜 NCR을 산정했지만, 이를 일정의 위험값을 적용해 20~30% 정도만 상각해 증권사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경우 NCR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감독 비율 차제를 낮추거나 비율이 아닌 금액 기준의 새로운 재무 건전성 감독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CR규제 개선요구 외에도 중소형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수혈을 위한 콜 차입 한도 확대를 요청했고, 공매도시 외국인들의 무차입 여부를 증권사가 확인해야하는 의무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등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등 증권사 대표 14명과 조재민 KB자산운용 사장,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사장 등 자산운용사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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