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도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됩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소기업 진흥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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