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ADVERTISEMENT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3%,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