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밀어내기` 관행을 인정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9일 서울 중림동 브라운스톤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웅 대표는 "고개숙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의 영업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지원 제도와 대리점 고충 처리 기구를 도입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을 빚은 유업계의 `밀어내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관행을 인정한 만큼 유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처벌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제조감시국 등에서 3개 팀을 구성해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대리점 관리 현황을 비롯해 마케팅과 영업 관련 자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건으로 유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졌다"며 "상당기간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남양유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횡포·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전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회사 임직원 소환에 나섰다.
문제는 처벌 수위.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할 경우, 검찰 및 공정위 조사 결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한 데 대해 과징금 215억원을 매겼지만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검찰, 공정위 조사가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법원의 판결을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