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단속 소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무면허운전자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일부 경찰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량 보험사기 의심정보의 8%를 장기간 수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천8백여건 중 41건만 조사·처벌했고 나머지 4천770건은 무면허 사실을 알지조차 못해 조사·처벌하지 않았다.
처벌받지 않은 무면허운전 4천770건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50여건으로 경찰청이 연간 조사·처벌하는 무면허운전 전체 9천8백여건의 9.7%를 차지한다. 감사원은 특히 경찰청이 16개 손해보험사가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전산자료를 활용하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차량 보험사기 의심 정보에 대한 수사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13개 일선 경찰서에서 22건, 총 372명의 정보는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한 채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금감원에 반려하거나 지난해 11월말 현재까지 8~33개월간 장기간 수사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16개 손보사에서 1차 검증하고 금감원에서 2차 검증해 신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사·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범행 재발이 우려되지만 경찰청이 8% 정도를 장기간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권은 커녕 조사권도 없어 경찰청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무면허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금감원의 보험사기 정보를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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