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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사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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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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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세나 월세 등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프터리빙 마케팅을 펼치는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 매매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SH공사의 파격할인책으로 올초 4년넘게 처치 곤란이었던 미분양 615가구를 털어낸 은평뉴타운.

    전체 계약분 중 95%가 전세로 산 뒤 분양 전환하는 ‘분양조건부 전세’였습니다.

    이처럼 ‘선 전세 후 매매’로 이미 임차 기록이 있는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도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10대책과 마찬가지로 입주사실이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다시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계약금의 일부나 주변 시세의 전세금을 내고 2~3년 거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GS건설의 일산 자이나 우미건설의 한강 신도시 우미린 등이 이번 조치의 수혜지입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태도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정부에서 제도를 계속해서 완화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매매로 이어지는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조성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대부분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분양 조건부 전세라는 것이 준공 후에도 안팔린 만큼 악성이었다는 점에서 시세차익이 발생돼야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를 놓는 애프터리빙 단지.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을 볼 가능성이 적은 만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분양가 할인 혜택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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