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 200명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면 이를 적극 검토해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검사업무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법규와 약정서의 해석이 모호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주장이 다른경우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해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면책이 검토되고, 피조치자와 담당 검사역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논박하는 대심제도도 시행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