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인애 (사진=공식 홈페이지)
우유주사로 잘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을 놓고 배우 장미인애(29)씨와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성수제 재판장)주재로 장미인애,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본명 박미선)씨의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가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카복시(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성형외과의 진료기록을 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하루에 서로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증명하기 위해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이씨가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위해 `더 재워달라`고 하거나 돈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의존성을 확신할 수 없지만 같은 날 두 번의 시술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의존증을 의심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며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장씨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A씨는 "장미인애씨에게 중독이나 의존 증상은 없었다"며 "내가 경험한 프로포폴 중독이나 의존이 심한 환자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매일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장미인애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증언해 검찰 조사와는 엇갈린 진술을 했다.
장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존 증세가 아닌 치료 및 미용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