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펀드시장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다.
지난 2006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과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때와 비교해 이번 개정안은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자산운용업계는 침울합니다.
2008년 한때 수탁고 기준으로 380조원에 달했던 국내 펀드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며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펀드시장을 회피하며 2011년 수탁고 300조원이 깨졌고, 최근 시장 상승으로 그나마 300조원을 다시 회복했지만 자금 유입은 지지부진 합니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역시 펀드시장 활성화 보다는 증권사들의 업무영역과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펀드업계로서는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펀드업계 관계자
"이번 (자통법)개정안은 중심이 IB업무, 프라임 브로커와 관련된 증권사 안이 대부분이고...펀드 업계는 그나마 간이투자설명서 정도로 많지 않다..사소한 것들이다."
1999년 IMF 이후 바이코리아 열풍이 몇년 뒤 IT 버블 붕괴로 국내 펀드 투자자들에게 첫번째 대규모 손실 쇼크를 준데 이어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시 일어서려던 펀드시장에 2차 쇼크를 준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2차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드리운 펀드 손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 의무화나 소규모펀드 합병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도 시장 활성화 조치라기 보다는 사실상 시장 건전화 방안이라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투자의 길을 조금 열어주긴 했지만 인덱스 펀드 등으로 투자 자산이 극히 한정돼 있어 펀드 인큐베이팅 등의 도전적인 업무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업계는 무엇보다 우선 투자자들의 손실트라우마를 씻어 낼 정도의 좋은 펀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자금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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