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한국자한관리공사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날인 1일은 온라인 접수와 캠코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2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접수와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