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우체국과 관공서, 병원, 학교 등은 정상 운영한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쉰다.
(근로자의날 우체국과 병원, 은행 등은 정상 운영한다.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한경DB)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나 관공서, 주민센터, 종합병원 등은 휴무일이 아니다.
반면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쉰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날 휴장이다. 유가증권(코스피)는 물론 코스닥도 쉰다. 물론 해외 주식시장은 우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은행들도 휴무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정상 업무를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의 휴무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지점들 중에서 이날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법원이나 시청 등에 위치한 일부 점포들 뿐이다.
우선 외국인 특화 점포나 환전 센터는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군산롯데마트 내 점포를 비롯해 서울역환전센터, 이태원외환송금센터, 안산외환송금센터는 정상 운영한다. 국민은행도 구로와 오장동에 있는 외국인 고객 대상 특화 점포의 문을 연다.
우리은행은 서울 시청과 25개의 구청지점 및 출장소와 성남법원 등 주요 법원 출장소 그리고 동해지점의 문을 연다. 신한은행도 법원과 검찰청, 시청과 구청 업무를 취급하는 점포 72곳을 정상 운영한다. 단, 두 은행 모두 법원과 금고 관련 업무만 취급한다.
이밖에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문을 열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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